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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의 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1 [11:44]

인천 중구,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의 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1 [11:44]

▲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는 지난 11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건수는 총 3만 3천여 건이며,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7.4% 증가한 11억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하여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세액을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방법은 ▶방문납부(신용카드) : 중구제1청(세무1과), 중구제2청(세무2과) ▶전국 각 은행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 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 고지서) 등이 있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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