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에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3월에 신청할 경우 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신청대상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구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로 하거나 중구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중구청 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민들도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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