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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3만9천여건, 15억95백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1 [11:11]

대구 북구청,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3만9천여건, 15억95백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1 [11:11]

▲ 대구시북구청

 

대구 북구청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9천여건, 15억 95백만원을 부과하고 1월 13일(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적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전환에 따라 1월 20일 18시부터 1월 25일 8시까지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납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원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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