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까지 9.15%였던 연납세액(2~12월)의 공제율이 올해부터는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가 공제되고 오는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점차 축소 조정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로 등록한 차량은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위택스,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연납 시 카드포인트로 납부하거나 카드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활용하면 추가 할인혜택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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