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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바로 환급

중앙신시장 43개 점포 대상, 1인당 2만원 한도, 금액대별 환급 진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1 [12:12]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바로 환급

중앙신시장 43개 점포 대상, 1인당 2만원 한도, 금액대별 환급 진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1 [12:12]

▲ 중앙시장

 

안동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43개 참여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구비해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 : 중앙시장4길 20)에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17,000원 이상 ~ 34,000원 미만은 5,000원, △34,000원 이상 ~ 51,000원 미만은 10,000원, △51,000원 이상 ~ 68,000원 미만은 15,000원, △68,000원 이상은 20,000원이다.

 

국내산 수산물이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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