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거가대로,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등 모든 민자도로
경상남도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추어, 올해 설 연휴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하여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설 연휴 기간 특히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에 대한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의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따라 2019년 설 귀성 이후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거가대로의 통행료 면제에 따라 설 연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도 톡톡히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2개의 민자도로만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으나, 올해 경남도는 거가대로의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년 추석 연휴에 통행료 면제 정책에서 제외됐던 3개의 민자도로를 포함하여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설 전날인 1월 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화) 밤 12시(자정)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하여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 명절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 대, 창원~부산 간 도로 24만 대, 거가대로 20만 대 등 총 67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는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2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창원시 소관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예상 통행량 9만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1억 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명절 통행료 면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전을 전액 재정지원 했으나, 이번 설 연휴 손실보전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민자도로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일부 분담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가대로의 주말?연휴 20% 인하 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희소식으로 경남을 찾는 모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산시와 창원시의 동참으로 거가대로를 포함한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하여 설 연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한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즐거운 설 명절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도 정부예산으로 민자도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