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농지구입 등 3억 한도 융자, 신청 기한 2월 6일까지
의령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배정액,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단,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6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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