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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 일산동구 개방화장실’ 지정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1 [13:36]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 일산동구 개방화장실’ 지정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자 작년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지정 신청·접수를 진행했고, 총 13개의 개방화장실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에 한해 불특정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 개방화장실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2023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 190~200만원 상당의 휴지, 비누 등의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 구 관계자는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통해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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