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가리비 양식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필요 인력 수요조사를 한다.
고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가리비 양식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꾸준히 건의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애써왔으며, 그 결과 올해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고성군의 가리비 양식업에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1월 20일까지 가리비 양식 어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요조사한 후, 고성군 가족센터와 협업해 구직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를 파악한다.
또한 한국수산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및 경남가리비수하식수협에서 추천받은 시설의 숙소 실태조사도 진행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는 반드시 계절근로자에게 숙소와 식재료 등 적절한 주거환경(비닐하우스·컨테이너 제외)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근로기간, 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구인을 원하는 어가는 1월 20일까지 해양수산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수요조사와 실태조사 등 필요 절차를 마친 후 6월경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서를 제출하고, 법무부로부터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어가 배치 및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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