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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1 [15:41]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1 [15:41]

▲ 국세청

 

국세청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 (기존 7종)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4종)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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