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3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및 자연재해 피해자 30%~50% 감면
충청북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 및 자연재해 피해자가 본인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50%를 감면 시행 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50%,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는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국가?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헌창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도민들에게 1,167건, 4억4천만원의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다”면서, “올해에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