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이달 31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6.4%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한 번만 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돼 정기분으로 변경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19일까지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다만, 올해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20일에서 25일까지 시스템 사전준비 작업으로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납부가 중단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변동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연납한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며 “연납 관련 문의사항은 예천군정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시길 바라고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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