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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참여기업 모집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및 사회보험료지원 공고(1.24.~) / 사회적기업육성 도모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24 [08:3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참여기업 모집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및 사회보험료지원 공고(1.24.~) / 사회적기업육성 도모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24 [08:32]

충북도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기업 자생력 확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도는 3개 사업에 총 60억원(균특 75%, 지방비 25%)을 투입해 610명 정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65여개 (예비)사회적기업에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월 2,107천원의 50~8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중간지원기관인 (사)사람과경제(043-222-9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획, 인사, 노무 등 전문인력 40명에 대해 1인당 월 2,500천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70명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상시접수로 진행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매달 보험료 납부 후 15일까지 시군 또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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