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사업장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음식업 등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 원 이내로,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은 5억 원(소상공인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6개 시중 은행과 만수새마을금고의 융자협약을 통해 지원하며,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한다.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금리는 연 1.7%이며,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은 연 2%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총 3년(1년 거치 4회 균등 분할상환 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