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인 월급제로 안정 소득 보장
농업인의 부족한 영농자금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24 [11:53]
익산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원협에 계통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에게 출하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출하가 끝난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은 받은 금액을 농·원협과 정산하고,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준다.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벼는 3월~10월까지 원예 작물은 4개월 이상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다.
농·원협과 계통출하 약정을 하는 모든 품목이 지원 가능하고, 농·원협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하면 된다. 단, 연 500만원 이하를 신청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면 월별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기 때문에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던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