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부터 도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공동경영주(배우자)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장보험가입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내 지급대상자는 1만9,000여명으로 예산은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월 한 달간 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 중 농협채움카드로 충전하여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민의 소득 안정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