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3882필지에 대한 2022년 표준공시지가를 25일 결정 공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2월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7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공정하고 정확하게 토지 특성을 조사해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