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 31억원(국비 24, 시비 7)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여가공간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해반천변 쉼터 조성, 낙동강 둔치 녹지공간 2차분 조성,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소공원을 정비하고 주차장과 대청계곡 누리길, 낙동강둔치 녹지공간 등을 조성했다.
이처럼 김해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다.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보전가치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257개소에 468억원(국비 342 , 도비 21, 시비105)을 투입하여 마을회관과 공동창고 건립, 마을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농로와 용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장유 대청계곡, 진영 서천저수지, 진례저수지, 신어산 등에 누리길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했다.
또 낙동강 둔치, 대청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09㎢로 김해시 전체 면적 463㎢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과 부산권, 창원권과 연접하여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단속공무원 6명을 배치하여 연간 단속계획과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라 수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00건 이상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현지시정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8개 자연취락마을에 8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싸인 35개 취락마을 5,000여명이 개발제한구역 생활권에 속하여 있다. 이수용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많지만 언론 홍보, 전단지 배부, 현수막 설치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며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누리길, 여가공간 조성으로 생태·문화적 활용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풍부한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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