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실시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해당 농경지 소재 읍?면?동에 신청
청주시는 올해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게 총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는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알아 볼 수 있다.
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전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발생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3농가 이상 권역설치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며,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5농가에 약 2억 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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