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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실시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해당 농경지 소재 읍?면?동에 신청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25 [13:57]

청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실시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해당 농경지 소재 읍?면?동에 신청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25 [13:57]

청주시는 올해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게 총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는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알아 볼 수 있다.

 

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전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발생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3농가 이상 권역설치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며,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5농가에 약 2억 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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