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20일 올해 1월부터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대해 5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300여 명의 합천군 거주 원폭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경남 최초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1월 15일까지 신청된 208명에 20일 요양생활수당을 5만원씩 지급했다.
박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요양생활수당 지원이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원폭자료관 운영, 원폭희생자 추모제, 원폭피해자 복지증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