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1월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수는 전년 대비 193필지가 증가한 3,862필지로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 개선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침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에 의해 9.93% 상승하였으며, 인접군인 군위군 15.56%, 경북7.85%, 전국은 10.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군민의 재산권 및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