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14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1423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5만6228가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수급자의 가구원 및 근로 능력 변동 등의 사항을 수시, 반기, 연별로 신속히 반영해 급여지급액 증감 및 보장 중지처리 등 공정하게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고 중복·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적 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등과 연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을 강화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며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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