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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인월급제 신청?접수

월 최대 150만원,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기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3 [06:49]

당진시, 농업인월급제 신청?접수

월 최대 150만원,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기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3 [06:49]

당진시가 벼?감자?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2022년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 얻게 될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로, 소득 대부분이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에 몰려 다른 수입원이 거의 없는 농업인들은 평상시 소요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 체결한 벼?감자?양파 재배농업인으로, 지원내용은 농협 수매대금의 7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고(매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시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2월15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되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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