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실시된 이날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2021.7.13.)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해 이뤄졌다.
최기웅 서울시 강서구청 사무관(‘예산회계실무’,‘공공계약법규 및 실무’저자)의 강의로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과 지방보조금 주요 업무 흐름, 업무 추진단계별 중점 유의사항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 및 지방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교부, 수행상황 관리, 정산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실무 위주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및 상호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따로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예산편성절차,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교부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실적보고의 적정성 검증, 교부 목적외 용도로 사용 금지, 중요재산 부기등기,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위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해 보조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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