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방세 체납 줄인다”
체납분석서비스, 가상화폐거래소 통한 가상자산 압류·매각 등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4 [08:28]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법령 미비로 추심이 불가하였으나, 올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만 제공한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화 생활을 하나 무재산으로 조회되는 체납자들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차명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송금 정보도 알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기존 시행되고 있는 체납처분 절차 외에 새롭게 진화하는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