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 12억78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250동, 비주택 20동,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50동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철거·처리’ 분야 중 창고와 축사건축물(200㎡이하), 주택 건축물 1동당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지원한다. 일반가구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을 확대해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 분야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000만원 지원,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특히 군은 각 분야별 배정물량이 달성된 뒤 예산이 남을 경우, 적법하게 보관된 슬레이트의 운반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1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생태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