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경남도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시설장비비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설장비비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과 직접적 관련성 있는 신규 및 노후시설 장비 구입 등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비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 사업은 오는 22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설장비비 사업은 오는 3월 11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산청군 경제교통과)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경남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재정지원사업을 지원 받는다.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공모사업에 법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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