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오는 2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적용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 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지난해 12월6일 이후,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을 받는 업체가 해당 된다.
군은 앞서 지난 1월 실시한 방역 물품비 1차 지원사업 미신청 사업체 및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과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매한 방역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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