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입식테이블 설치 ▲낡은 주방·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 ▲ 홀 바닥 및 벽면 등 환경개선 비용이며 업소당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개선비 총액의 30%는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 현재 영업주의 주민등록이 진안군으로 되어 있고,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다.
다만,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르며 시설개선에 대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 한 업소, 최근 5년 이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한 업소와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 ‘2022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2월 14일~ 23일까지 군 민원봉사과 위생팀을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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