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시행사업비 43억 투입 노후경유차 1280대 지원… 16일부터 ~ 3월 2일 신청접수
창원시는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16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약 1,280대, 43억원 규모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42억원(약 1,275대), PM·NOx 저감장치 부착 7천5백만원(약 5대)을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이다.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하고, 3월 31일에 최종 선정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가격(최고 650만7천원)의 90%정도, PM·NOx 저감장치는 장치가격(최고 1,353만3천원)의 99%정도 지원하며 3년간 유지관리비(DPF 46만2천원, PM·NOx 226만2천원)도 별도로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게는 저감장치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된다. 창원시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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