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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지킴이’ 모집

4~10월까지 도내 기업거래 간 불공정행위 온라인·현장 조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06 [17:28]

경기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지킴이’ 모집

4~10월까지 도내 기업거래 간 불공정행위 온라인·현장 조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06 [17:28]

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를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올해 1월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공정거래지킴이’로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공정경제지킴이’는 담당 분야에 따라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지킴이’로 각각 활동한다. 취약계층 소비자안전 홍보, 소비자 위해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 소비자안전지킴이와 달리 공정거래지킴이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홍보 등 도내 공정거래 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지원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도 공정경제과로 연락하면 된다. 선발인원 규모는 경기 남부(15명), 북부(10명) 활동 권역별로 총 25명이다.

 

활동 기간은 올 4월 중순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월평균 45만 원 내외의 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청년 및 중장년 장기 구직자 등)과 지난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활동 완료자, 모니터링·조사·홍보활동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지난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은 ▲도내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관행 점검(공정위 합동점검)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대체인증부품 활용도 및 소비자오인 표시·광고 여부 ▲허위부실 가맹정보 제공 현황 모니터링 ▲기타 플랫폼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자료 수집 및 홍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지역배달대행업체 80개 사 배달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 ▲자동차부품 표시광고법 위반사항 공정위 조사 촉구 ▲불법 가맹계약 의심 브랜드 101개 적발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지난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며 “올해 새롭게 공정거래지킴이로 출발하는 만큼 도내 공정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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