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가능합니다!
연세액의 7.5% 공제…읍면동·위택스 등에서 신청·납부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07 [09:55]
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해 준다.
지난 1월에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진주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