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를 오는 4월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다.
특히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1000㎡ 미만 농지도 농지대장에 등재·관리해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경작 사실 확인 후 10일 내 발급이 가능하다.
그간 농지원부는 1973년 도입 이후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행정 자료로 활용했다. 하지만 농지 임대차 등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농업인 주소지 이외 농지는 농지원부 관할 지자체와 농지 이용 현황 확인 지자체가 달라 실경작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각종 기관에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하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공적장부로서 효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고창군청 조우삼 농생명지원과장은 “농지원부 전면 개편이 완료되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새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이 없도록 읍면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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