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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서울형 착한 임대인 모집

’22년 연간 임대료 인하 총액 1백만원 이상인 착한 상가건물주 대상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07 [11:00]

서울시,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서울형 착한 임대인 모집

’22년 연간 임대료 인하 총액 1백만원 이상인 착한 상가건물주 대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07 [11:00]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2022년 중 연간 총 임대료를 1백만 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 원~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상보증금액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하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하여야 한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월세 200만원×100 + 보증금 5,000만원) 2억 5천만 원이다.

 

모집기간은 3월 7일(월)부터 4월 29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등기부 등본 등이다.

 

신청서와 상생협약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거나, 구청에 방문하면 출력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 5천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에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23백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임차인 2,79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약 98억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 한 경우 폐업 전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금년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하여도 폐업 전 받은 인하된 임대료 뿐만 아니라 폐업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은 인하된 임대료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한층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자’는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세액공제 대상은 임차상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하다.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상담 : 국세청 126번 또는 각 세무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건국대 부동산학과 신종칠 교수는, “시에서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임대인-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라면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임차시장에 상생의 문화가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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