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코로나19 상황 고려 3.14 ~ 4.1(3주간) 비대면 접수 가능
무안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 및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은 지난달 18일 읍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지침 관련 영상회의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접수 시작일부터 3주간 휴대전화로 비대면 접수를 받고 이후 접수종료 시까지는 방문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군과 농관원의 검증,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며“중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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