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 한해 3월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4월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묘지, 주차장 등 농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면적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지급한 직불금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8년간 직불금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