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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유공납세자 인증패 및 현판 수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12 [22:48]

음성군, 지방세 유공납세자 인증패 및 현판 수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2 [22:48]

음성군은 지난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한 개인 12명과 법인 12개 업체를 유공 납세자로 선정해 11일 인증패 및 현판을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 수, 납부실적, 기여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은 △음성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회 면제 △NH농협음성군지부의 여신금리 0.2%P 추가우대 △입출금수수료면제 △환전수수료 최대 70% 우대 혜택 △ 3년간 세무조사 유예(50인 미만 사업장) △2년간 1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공납세자의 명단과 사진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유공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백인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께 감사드린다"며 "유공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07년에 ‘음성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개인 127명, 법인 132개 업체를 유공납세자로 선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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