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돼 10년 간 보관된다.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기준과 작성대장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 등도 변경되며 기존 농지원부의 작성과 신청·발급은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가 1,000㎡이상 농지만 대상으로 해 모든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돼 향후 농지 현황 파악이 용이해지고 관리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지역 농업인께서는 개편된 농지대장 제도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개정령안 시행을 앞두고 오는 2월 11일까지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3만 1,787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 후 오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 후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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