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10일까지 관내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시는 1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을 받고 있으면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 지원금 제외)을 지원하며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 중단사업장은 8만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사업주는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