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립학교와 기관은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대상자는 교직원 1만5,000여 명과 도급사업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본청 포함,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5곳 가운데 연면적 3,000㎡이하인 중부도서관만 제외하고 모두 중대시민재해에도 포함이 된다.
기본계획에는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과제 9가지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울산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대비해 산업안전팀에 중대재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 2명(교육행정 6급·7급)을 추가 충원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안전보건 전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집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울산지방노동청과 울산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즉시 작업중지, 재해자 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 관계기관 합동 중대재해 원인조사반 운영에 협조하고, 학교와 기관 실정에 맞는 대응 지침도 작성·게시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신설해 전 교직원과 도급사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급식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해마다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겠다”라며 “학교와 기관에서 매년 2차례 순회점검과 지도 등 현장 위주의 지원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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