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월 27일(금) 시행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안전복지과 안전교육팀을 (가칭)중대재해예방팀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 2명을 충원했다.
(가칭)중대재해예방팀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시행령으로 위임된 9가지 사항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6일 본청 간부 및 22개 시·군 교육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의 활동으로 최근 타 시·도 학교에서 발생한 변전실 감전사고, 선반 낙하사고, 국솥 폭발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 시행을 계기로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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