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교육청 및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경남교육청 관할 교직원(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5만여 명과 도급 등 사업 종사자가 포함된다.
경남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교육환경을 확보하여 도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전담 조직 신설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경영 선포식 ▲안전관리자(2명), 보건관리자(2명) 등 전문인력 배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중점 사항으로 모든 학교(기관)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유해요인을 개선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상담·지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서를 마련한다.
또 도교육청 내 안전보건 소통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급, 용역, 위탁사업 등 제3자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사업자 선정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방치하면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핵심 가치로 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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