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다수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형평을 위하여 취득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인 만큼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사후관리 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감면된 취득 물건 중 유예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2,749건이며, 감면세액은 598억원이다.
감면신청 건수로는 자경농민,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이, 감면세액으로는 산업단지, 기업합병·분할, 창업중소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물건에 대해 매월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방법은 각종 공부 확인 등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더불어 울주군은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도래 및 자진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감면받은 뒤 취득 당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 등을 한 경우에는 추징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하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취득세 감면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관리가 지방세입의 확충방안이기도 하지만 감면 물건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감면의 정책 목표인 만큼 가급적이면 감면을 받은 납세자들이 용도 외 미사용 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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