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 ~ 100%까지 보상을 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군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건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군비 예산을 확보해 총사업비 508백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 축산농가의 가입비 부담을 대폭 줄여줘, 축산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스스로의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진안군 축산농가를 위하여 타 시·군에 비해 건당 지방비(군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가입률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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