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48억원을 1개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