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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당 200만 원 지급...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도 시행 중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3 [10:44]

화순군,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당 200만 원 지급...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도 시행 중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3 [10:44]

화순군이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 신혼 부부에게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인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여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전남도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부부는 혼인신고일 후 6개월 지난 후부터 12개월 안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중복지급 방지과 신속 지급을 위해 신청인을 여성으로 지정했다. 이에 다라 신청은 여성(아내)이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첨부해 남성(남편)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한 차례만 지급된다.

 

화순군은 군 자체적으로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혼인신고 전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1000만 원을 5회 분할지급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도와 화순군의 청년 결혼장려 정책이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 신혼 부부에게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기준일과 신청 시한 등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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