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방법은 먼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고, 읍면사무소에 변경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농관원의 이행점검, 지급요건 적합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총 신청면적 합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웃 농지와 경계가 없고 주변의 용수로·배수로 등을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농지의 직불금을 50% 감액해 지급하므로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농정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