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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