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교육청·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본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과 도급, 용역, 위탁 사업의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세종시교육청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현장을 비전으로 3대 분야, 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부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본청 부서장·직속기관 기관장·학교 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에 나선다.
이외에도 세종시교육청은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1명을 통해 관내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본청·직속기관, 학교의 위험성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사안 발생 시 수시 평가도 실시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한다.
또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사상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확인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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