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세요~동대문구 1만8,000여 개소 사업장 당 100만 원 지원…총 180억 원 규모
동대문구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받는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 1월 12일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동대문구 내 1만8,000여 개소의 사업장이 각 100만 원 씩 총 180억 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이며(대표자 주소 무관)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의원 · 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 · 학교 ·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서울지킴자금 누리집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첫 5일 간(2월 11일까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 간 동대문구청 본관 지하 2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소상공인지원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그 외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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